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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의 지위를 이용해 주택을 공급받아 전매권을 넘기기로 공모하고 2020년 8월 서북구 성성동 한 아파트에 당첨된 후 타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3자에게 분양권을 중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공정한 기회의 실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차례로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대가로 취득하려고 했던 이익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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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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