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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이번 증액은 증가율 12.1%로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며 기준 인력도 202명 늘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시의 행정수요를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 왔다.
특히 기준 인건비 대폭 증액으로 불가피하게 초과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가 개선되면 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과 관련 초과지출 허용 항목과 자율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준 인건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제외되는 인건비 항목이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자율운영 범위 확대는 최근 3년간의 인구 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자체의 행정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지표들이 산정 기준에 새롭게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 증가가 곧바로 기준인건비 페널티로 이어지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으며, 인건비 초과로 인한 재정 리스크도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기준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차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특례시 시장협의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이며, 2022년 대비 기준인력은 총 260명 늘었고 기준 인건비도 누적 602억 원이 확대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기준 인건비 확정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늘어난 인력은 생활·산업 전반의 행정수요와 복지·돌봄·민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장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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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