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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지원해 온 심리·법률 상담 등을 새해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전체 교육공무직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들은 2026년부터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 한정)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돕는 책임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된다.
그간 교육공무직원은 직무 스트레스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청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확대를 계기로 이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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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