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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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강화

"초기 대응이 인명·재산 피해 좌우…자동차용 소화기 반드시 구비해야"

  • 승인 2026-01-01 14:1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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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대한 홍보물
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차량 화재는 주행 중 엔진 과열,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운전자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비롯해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용(KC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위급 상황에서도 즉시 꺼낼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분말식 소화기의 경우 압력 게이지를 통해 정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제조일로부터 통상 10년인 유효기간을 점검하는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응 요령으로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 ▲시동 차단 ▲보닛을 완전히 열지 말고 틈을 벌려 소화기를 분사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대피 후 119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비"라며 "작은 준비와 올바른 대응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들이 비치 의무를 준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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