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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3일 동남구 신계리 한 아파트 안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및 운전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이어서 입에 물을 머금었다가 몸에 뱉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18일에는 두정동 한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와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는 다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고, 1달 후 다른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상해 전과가 있으며 선고기일로부터 법정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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