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공동(일방) 학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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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공동(일방) 학구제 시행

작은 학교로 전·입학 유도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 승인 2026-01-03 13:2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공동(일방) 학구제 시행
인천강화교육지원청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2026학년도 강화군 초등학교 공동(일방) 통학구역'을 확정·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정책은 올해 3월 1일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부터 적용되며, 강화 관내 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공동(일방) 통학구역으로 전환해 큰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이 주소 이전 없이도 작은 초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 큰 학교는 강화초, 합일초, 갑룡초, 대월초, 선원초, 길상초 등 6개교이며, 작은 학교는 불은초, 삼성초 등을 포함한 14개 공립학교이다.

또한, 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3월 1일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초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오는 1월 6일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을 앞두고, 이번 제도가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상생은 물론 농촌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은 작은 학교로의 전·입학을 유도하고 복식학급을 해소해, 모둠·협동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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