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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례로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총 3개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총 7개 후보 도로 구간 가운데 3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를 비롯해 계도 및 단속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 해소를 위해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점자블록 내 주·정차 방지 스티커 부착, 앱 내 거치구역 반영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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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