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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운영하는 서구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0.5% 이자를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2.5%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또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청년 기업 인증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재지와 업종 및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는지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또는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으로 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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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