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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가 시술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최대 24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인 12만 원까지다. 김해 시내 동물병원에서 받은 진료나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예방접종, 질병 예방, 일반 진료 및 수술, 장례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사료 및 용품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신청 다음 달에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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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