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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공사장 살수작업 현장./양산시 제공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난방 사용 증가와 기상 여건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집중적인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 기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 관리 기간에 수송, 산업, 시민건강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과 마트 등 주요 거점 18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공사장 23개소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한다.
산업 분야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민간 감시원을 투입해 차단막 미사용이나 세륜 미실시 등 불법 행위를 꼼꼼히 살핀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영화관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4개소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하고, 도로 비산먼지 제거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평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화된 저감 대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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