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남구 광풍로에 위치한 대형음식점에서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총 36건에 551만 74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음식점은 'A화로'라는 상호로 폐점하기 전인 2024년 9월까지 김 의장이 126만8000원에 달하는 법카를 사용했으며 이후 식당 형태의 ‘B정육’으로 상호를 변경, 솝인숍 형태의 ‘C유통’을 함께 운영 중이다.
김 의장은 B정육에서 198만3000원, C유통에서 226만6400원을 법카로 결제했고 취임 다음 날부터 법인카드 한도 초과가 되기 전까지 3달을 제외하고 매달 이 장소를 방문했다.
문제는 매장 내 축산물판매업으로 영업신고가 된 C유통에서 결제한 10건의 적정성 여부다.
중도일보가 매장을 방문해 책임자급에게 B정육과 C유통의 차이점을 질문하자 매장 내 식사를 할 경우는 B정육, 고기를 포장해가는 경우는 C유통으로 나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고기를 포장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B정육과 C유통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엄연히 양쪽 계산대에 카드단말기가 나눠져 있으며 사업자번호 또한 달라 포장 가능성이 크다.
실제 김 의장은 2025년 1월 31일 오후 12시 53분께 내방객 접대용 다과구입비 명목으로 19만9000원을 법카로 지불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설날을 낀 연휴인 데다 31일은 금요일이어서 내방객 접대용 다과비용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김 의장의 법카가 사적으로 유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중도일보 기자는 김행금 천안시의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비서실을 방문해 질문지까지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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