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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만7500원)에서 5종(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월)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계양구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안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2월 2일(월)까지 위택스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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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