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불법 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주민과 함께 청정 거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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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불법 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주민과 함께 청정 거리 만든다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서 신청 접수
1장당 10원 지급…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보상
만 20세 이상 주민 대상 선착순 모집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주민 참여형 행정 강화

  • 승인 2026-01-15 15:5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12. 도로관리과-불집
부산진구 청사 전경./부산진구 제공
부산진구가 도심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주민들과 손을 잡는다.

부산진구는 도로와 상가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살포된 불법 명함형 전단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수거해온 불법 전단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 정비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명함형 전단지 1장당 10원(100매 기준 1000원)으로 책정됐으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구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불법 광고물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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