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탕세' 도입 필요해도 서두르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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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탕세' 도입 필요해도 서두르진 말자

  • 승인 2026-01-28 17:05
  • 신문게재 2026-01-29 19면
잠잠했던 설탕세 도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며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 지 4년 만이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물리는 게 어떠냐는 게시글이다. 가당음료 섭취를 억제해 국민건강을 증진하자는 정책 목표라면 왜곡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21세기의 담배'로 불리는 설탕은 각종 질병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청량음료세, 설탕음료세, 설탕과다사용세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1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Soda tax) 시행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입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질병 예방 효과, 비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내용처럼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도 실제로 많다. 캠페인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 '설탕과의 전쟁'을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재정 및 규제 정책을 우회 증세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다. 다만 저소득층 세 부담이 커지는 역진세 성격이나 제도 도입 때의 식품·음료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 기호식품에서 고추장 등 장류를 포함해 산업 전반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인상 부담을 짓누르면서까지 도입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국민 건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 전에 일부 제품의 설탕 함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리포뮬레이션', 즉 성분 조정을 단행하는 방법도 있다. 담뱃갑 경고문처럼 첨가당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설탕세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제도 설계 과정에서 면밀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 조세 저항 우려를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물가 자극과 소비자 부담, 정책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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