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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
석유계 기름 성분을 포함한 폐아스콘은 타 건설폐기물과 혼합되거나 불법 매립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과 시민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폐아스콘의 발생부터 중간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 대책에 따르면, 시역 내 15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매월 폐아스콘 반입과 처리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는 순환골재 품질검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시행해 2차 환경오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업계와의 수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법정 기준보다 높은 50% 이상으로 권장한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 단속을 넘어 건설폐기물에 대한 상시 보고 체계를 구축해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구·군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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