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3톤 미만) 조종사면허 교육은 아산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800만원(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비 10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아산에 주소를 둔 관내 농업인이며, 지게차 조종사면허 특성상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달 9일~13일까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인원은 32명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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