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구 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 검증을 1년 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업이 자금난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기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 담보도 면제한다.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에 '연구개발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밝혔다. 특구 내 신생 기업들이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건의에 따라 국세청이 내놓은 조치다.
임 청장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작은 개선이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면 그것이 곧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대덕특구 간담회는 지난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업계, 여수 석유화학 단지에 이은 네 번째 산업 현장 방문이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세정을 펼치겠다는 임 청장의 생각이 담긴 행보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맞고 있지만 산업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지역 경제의 큰 축인 서산 대산 석유화학·당진 철강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통상 파고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스웨덴 국세청이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된 것은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 전환에 있었다고 한다.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임 청장의 행보는 신선하다.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국세청의 세무 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로를 뚫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