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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해당 기관들은 향후 처방 약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약물운전은 마약·향정신성의 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운전하는 것으로 처방에 의한 복용이더라도 향정신성의 약품 등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콧물, 감기약의 경우에도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약물 졸음운전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약물 운전과 측정 불응죄 및 처벌 강화 등 개정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대전약사회와 협력해 약물 운전이나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 또는 구매하는 환자의 '약 봉투'에 약사가 직접 시인성이 높은 스티커(약물 운전 적색, 졸음운전 청색)를 부착하고 복약지도 하기로 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약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전을 피해야 한다. 4월 2일부터는 음주단속과 마찬가지로 측정 불응 시에도 단속이 되며, 처벌도 더 강화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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