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지청, 건설현장 화재·폭발·한파 안전 불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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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 건설현장 화재·폭발·한파 안전 불시점검 실시

예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방문, "겨울철 5대 한파안전수칙 철저 준수" 당부

  • 승인 2026-02-05 16:31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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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겨울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및 한파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섰다.(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겨울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및 한파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섰다.

유병규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 직무대리는 5일 오전 11시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위치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공사' 현장(시공사: 지엘종합건설주식회사)을 직접 방문해 화재·폭발 예방 조치와 한파 대비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강한 한파까지 겹치며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근로자 건강과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로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혹한이 이어지고 있어,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서산지청은 이날 현장에서 ▲용접·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요인 관리 ▲인화성 물질 보관 상태 ▲소화기 및 소화설비 비치 여부 ▲비상대피로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운영, 방한용품 지급, 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 한파 대응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유병규 지청장 직무대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최근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사고뿐 아니라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한랭질환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며 "작업 전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뒤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노사 모두가 '화재·폭발사고 예방 자율안전점검'과 함께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 제공 및 충분한 휴식 ▲따뜻한 물 섭취 ▲작업시간대 조정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해 동절기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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