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51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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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51건 원안가결

12일간 기관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안건 53건 중 51건 원안가결 처리
의원 24명 5분 발언으로 현안 지적
다음 임시회 3월 11일 개회 예정

  • 승인 2026-02-06 10:1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의회 전경1
부산시의회 전경./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3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본격화한다.

부산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38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은 원안가결됐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수정가결됐다.



다만 중구 신창동 사격장 화재 관련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은 구상권 행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의원들의 활발한 정책 제언이 돋보였다. 총 2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 행정의 현안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차 본회의 11명에 이어 이날 2차 본회의에서도 13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

한편 제334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개최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현안을 다시금 다룰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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