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협, 호남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추진하라

  • 충청
  • 당진시

당진당협, 호남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추진하라

재정은 반토막, 권한은 껍데기…민주당의 알맹이 없는 가짜통합 강력 규탄
호남과 다른 기준, 당진시민 누가 납득하겠나?

  • 승인 2026-02-12 21:52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 KakaoTalk_20260212_112030594_02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졸속 통합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당진당협 제공)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장은 2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졸속 통합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위장된 중앙집권에 불과하다"며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년 6개월간 준비한 원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물꼬를 트라'는 발언 이후 한 달 만에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2월 26일 국회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충청의 미래를 선거용 성과 만들기의 제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재정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발의한 국민의힘 원안은 국세 지방이양 6조6000억 원과 보통교부세 등 2조2000억 원을 포함해 연간 8조8000억 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반면 민주당 안은 연간 최대 3조7000억 원에 그치고 그것도 5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속성도,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 자립 기반이 없는 '가짜 통합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한 이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은 농업진흥지역 해제·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등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반면,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둬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에 정 위원장은 "형식은 통합이지만 실질은 중앙통제 강화"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의 차이도 거론했다. 광주·전남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감면을 포함했지만 대전·충남은 지방세로 한정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권 역시 광주·전남은 이관되는 반면 대전·충남은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환경·중소기업·노동·해양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시로의 이관도 광주·전남은 의무로 규정하고 구체적 대상 기관까지 명시한 반면 대전·충남은 이관 여부 자체가 재량사항에 머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역시 광주·전남은 '의무'로 규정했지만 대전·충남은 '재량' 사항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인데 왜 적용 기준이 다르냐"며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권한 이양을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한 특별법 전면 재설계, 대통령이 공언한 '지방재정 35% 확보'와 연간 8조8000억 원 재정 특례의 법적 보장, 단독 강행 처리 중단 및 공론화 절차 이행, 호남과 차별되는 조항의 즉각 수정, 민주당 소속 14명의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민주당 법안에 동의하는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충청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지역의 실질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