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본소득 효과 가시화···지역상권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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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본소득 효과 가시화···지역상권 ‘활기’

지급 첫날 5780건 결제 생활밀착 업종 58.2% 차지
, 실거주 기준 주 3일·요양시설 입소자 대리 신청 등 신청 기준 완화

  • 승인 2026-03-03 10:00
  • 수정 2026-03-03 11:51
  • 신문게재 2026-03-04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 농어촌기본소득
김돈곤 청양군수가 기본소득 지급 첫날인 2월 27일 청양시장을 찾아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청양군 제공)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첫날부터 1억9000만원이 넘는 소비로 이어지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급 첫날인 2월 27일 총 5780건, 1억920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집계했다. 건당 평균 결제액은 3만3000원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5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병원·약국은 9.3%, 학원은 3.7%로 뒤를 이었다. 면 지역 주민들은 월 5만원 한도 규정에 맞춰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이용하며 실질적인 가계 지출을 보완한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이러한 소비 흐름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지급 직후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은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신청 기준를 완화했다. 실거주 인정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조정했다.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평일 타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면 대상에 포함한다.

주거 형태 인정 범위도 넓혔다. 농막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더라도 공고일 이전부터 실거주가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증빙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가족 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한다.

변경 기준에 해당하는 군민은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완화된 기준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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