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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소방기관 담당자를 사칭한 공문이 전의면 소재 숙박업소 2곳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됐다.
공문에는 최근 소방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변경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업소 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업주들이 세종북부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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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 공문 /세종소방본부 제공 |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특정 업체 제품 구매와 설치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경우에도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 구매 강요 등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면 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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