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법'·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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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법'·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본회의 통과

산림자원법, 밀원수림 특화단지 조성… 꿀벌 서식 기반 마련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후계농단체 지원·기부 허용 근거 마련
어 의원, '농어촌 · 산림 지속가능성 높이는 민생 입법 지속 발굴'

  • 승인 2026-03-12 20:22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크기변환]사본 - 사본 - 사진_국회의원_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민주당, 당진<사진>)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산림자원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꿀벌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식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

현행법은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밀원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꿀벌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

어 의원은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자 지역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지만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산림을 생태·경제·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법인·단체 등이 해당 단체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어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앞으로도 농어촌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민생 입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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