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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4월 24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충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과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매년 지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명일 경우 80만원,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이며 수당은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2025년에는 1만2488명에게 총 74억840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 바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시 읍면 산업행정팀 또는 서천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김도형 소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해당 농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과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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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