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항소… "2차 가해 지속" 지역사회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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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항소… "2차 가해 지속" 지역사회 공분

4명 중 3명이 법원 1심 선고 불복
경찰 고소 이후 2년간 '법적 공방'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지속
"항소 규탄, 엄중처벌 촉구" 탄원

  • 승인 2026-03-16 16:35
  • 수정 2026-03-16 18:48
  • 신문게재 2026-03-17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종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3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들이 반성 없이 허위사실 유포와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변인을 동원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재판을 방청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2차 가해 정황을 양형에 엄중히 반영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중도일보 DB
세종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지난해 말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가해자 4명 중 3명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2월 피해자의 경찰 고소 이후 경찰의 혐의 불송치, 보완 수사를 통한 검찰의 기소, 법원의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현주소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역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또래의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22·여)씨 등 가해자 3명이 항소해, 오는 3월 24일 대전고법(제3형사부)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16살이던 가해자들은 2018년 8월 28일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2024년 2월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 기소, 2025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 주범 A씨를 구속 기소, 공범 B(22·남)·C(21·남)·D(22·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지난해 12월 22일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가 동원해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씨는 각 징역 4·5년, D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D씨를 제외한 A·B·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분위기 속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가해자들의 항소를 규탄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3월 10일부터 세종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상담소는 탄원서를 통해 "4명의 가해자 중 3명이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행태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차 가해 근거로는 가해자들이 주변인들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 영상을 돌려본 지인들이 재판 방청까지 한 점을 들었다. 또한 SNS를 통해 피해자 지인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정 안팎에서 자행되는 2차 가해가 항소심 양형에 엄중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촉구했다.

상담소는 "16살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평범한 학창시절의 일상을 잃어버렸다"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피해자가 눈물을 닦고 용기 낸 행동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오는 18~19일 탄원서 접수를 마감해 법원으로 우편 전달할 예정으로, 16일 오후 기준 300여 명이 탄원서 동의에 참여했다.
세종=이은지·임병안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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