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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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강화

  • 승인 2026-03-17 10:1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6.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대상 교육 현장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교육 현장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미세 먼지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시청 2명, 처인구 4명, 기흥구 2명, 수지구 2명을 배치하고 2인 1조로 현장 감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운행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행위 ▲악취 배출업소 순찰·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 등을 감시한다.

감시단은 지역 내 '미세먼지 신호등' 76곳 전수 점검과 인근 도시 대기 측정소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 미세먼지 농도를 색상으로 표시해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공원 등에 설치된 전광판에 제공한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민간 감시원을 채용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총 7만 4064건을 점검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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