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시 로고. 제공은 대전시 |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자치구의 건축행정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건축직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전시는 기존의 단순 평가 위주의 방식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과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실무 개선형' 지도·점검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 분야는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 인허가 처리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반건축물 정비 ▲건축물대장 및 세움터 관리 ▲현장 점검 및 건실화 노력 등 5대 분야 20개 세부 항목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해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물 정기 점검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의 보안과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여 행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대전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반영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4월 중 자치구별 순회 교육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8~9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평가와 연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 공유와 포상을 통해 성과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