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례발의 잇따라 지선前 민생행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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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례발의 잇따라 지선前 민생행보 눈길

방진영,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내놓아
송인석, 환경친화적 주차 부족 갈등 완화 등 앞장서
정명국 "병역명문가,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 확산"

  • 승인 2026-03-19 16:55
  • 신문게재 2026-03-20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제9대 대전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 안전재해 예방, 친환경 자동차 규제 완화,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대하는 민생 조례안을 대거 발의했습니다.
이는 선거 전 주민 밀착형 행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눈도장을 찍으려는 취지로 풀이되며,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안건들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입니다.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9대 대전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에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대하는 조례들을 잇달아 발의, 눈길을 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서민 밀착형 민생 행보로 지역 주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앞선 16일부터 제295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선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24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모두 4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대하는 내용이 중점이다.

우선 방진영 의원(유성2·민주당)은 대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 해당 조례는 지역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인들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구체적으론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기술 보급과 지도, 교육, 홍보, 안전 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근거도 마련했다.

방진영 의원은 "지역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대전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인석 의원(동구1·국민의힘)은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 부족 갈등과 설치 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예외 사항을 규정했다.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했고,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을 추가해 급속 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개선했다.

송인석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저주지 중심의 예우대상 기준을 정비한 게 골자다.

정명국 의원은 "병역명문가들의 헌신과 공로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와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안 등을 심사하고, 25일 열릴 예정인 3차 본회의로 넘겼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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