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회의원 '행정수도 명문화' 협력… 시기와 방법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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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국회의원 '행정수도 명문화' 협력… 시기와 방법은 이견

최민호 세종시장·민주 강준현·혁신 황운하 의원 19일 간담회… 헌법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강조
강 의원 “세 가지 이유로 지방선거 때 불가능”… 황 의원 “기술적 입법으로 가능"
최 시장 “헌법 또는 법률에 반드시 명기해야”

  • 승인 2026-03-19 16:3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세종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개헌 추진과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에 행정수도 명시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는 시간적 제약과 구체적인 명기 방식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중앙부처 추가 이전 및 재정 특례 연장 등 세종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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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9일 서울 세종사무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주문한 ‘단계적 개헌’과 관련, 세종시와 세종시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에 검토 중인 6월 3일 지방선거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담은 개헌 국민투표에 '행정수도 세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세종시는 19일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의원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선 개헌안 내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반영과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원 세종시 이전, 세종시법 재정특례 개정 등을 논의했다.

가장 관심사인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였다.



강준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핵심은 단계적 개헌으로, 모든 사안을 한 번에 담아내기보다는 여야,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취지"라며 "그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불가능한 세 가지 요인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첫 번째 시간적 제약이다. 구체적인 조문 권한 구조, 수도 이전 범위 등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합의의 전제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지방선거 때까지 3개월 남짓 남아 시간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원 포인트 개헌으로, 촉박한 일정 내에서 성과를 내려면 여야 간 합의 가능한 의제 위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 정신, 세 가지"라고 했다.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선결과제는 발의돼있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처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명문화가 최종 목표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행정수도 특별법은 지금 당장 실행을 해야 할 현실적 과제"라며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지만,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니다. 더 큰 합의 속에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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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19일 서울 세종사무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
물론, 황운하 의원도 "헌법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못 박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면 수도를 옮겨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합의되기 어렵다"면서도 '기술적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개헌에 포함하고자 하는 목표는 위헌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 위헌 시비를 해소하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라며 "이는 여야 합의 또는 국민적 합의, 헌법학자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이 아니라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아홉 글자 신설에 합의하면 지방선거 때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은 여러 의원이 발의해놓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명시하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가장 최선은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라고 하면서도 '법률에라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논란은 있겠지만,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하면 원포인트로 끝나는 건데,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면 두 법을 같이 해야 한다"며 "다만, 세종을 행정수도로 한다는 건 여야 이견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천명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 이번 기회에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이 됐든, 법률로 됐든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의 원포인트 개헌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조항이 있다. 가장 상징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에 강준현·황운하 의원의 입법 역량을 더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선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 부족 문제도 언급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준현 의원은 재정 부족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도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를 제주도와 같이 정률제 형태로 적용하고, 그 비율을 1%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통일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5개 기관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이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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