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글로컬 등 불인증 유예... 충북대 의대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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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글로컬 등 불인증 유예... 충북대 의대는 해제

건국대 충주병원 전임교원 확보 지적
…동국대·한림대 의대도 불인증
재학생·해당 연도 입학생 영향 없어… 전북대는 강의실 부족 재심사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결과, 원광대·울산대와 함께 충북대 인증 회복

  • 승인 2026-03-23 20:08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 충북대 등 3개교는 인증을 유지했으나, 건국대·동국대·한림대는 전임교원 확보 미흡으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으며 전북대는 재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역 의대들은 교수 인력과 강의실 등 교육 여건 마련에 비상이 걸렸으며, 평가 기준을 최종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인증 취소 등의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불인증 유예 기간에도 1년간 인증 상태가 유지되어 재학생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며, 향후 대학별 시설과 기자재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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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제공)
충북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불인증 유예를 해제했다. 반면 건국대(글로컬캠퍼스)와 동국대, 한림대 의대는 불인증 유예를 받았고 전북대는 재심사 중이다.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둔 지역 의대는 시설과 병원 등 교육여건 보완에 비상이다. 이에 교육부는 불인증 유예를 받더라도 1년간 인증 상태는 유지돼 재학생과 해당 연도 입학생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23일 교육부 안내자료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난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원과 시설, 교육병원 등 교육여건을 점검하는 절차다.



충북대와 원광대, 울산대가 재심사를 받아 올해 불인증 유예를 해제했다. 충북대는 교육병원과 교원 확충 계획 부족으로 유예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인증을 유지했다.

반면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는 2025년 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충주병원의 외과와 소아과, 응급의학과 분야 전임교원 확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의대 교육과 임상실습의 핵심축인 분야에서 전임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학생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가 교육환경 강화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전임교원 임용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와 한림대도 전임교원 확보 문제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재심사를 신청한 전북대는 가정의학과 분야 전임교원 1명이 확보되지 않았고 2024·2025학번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불인증 유예 위기를 맞은 의대는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정원이 확대된다. 건국대는 2024학년도 정원 40명에서 2025학년도 모집인원 100명으로 늘었고 이후 2027학년도 47명, 2028~2031학년도 49명으로 조정된다. 동국대는 49명에서 120명 모집 뒤 54명과 55명으로 바뀐다. 전북대는 142명에서 171명 모집 뒤 163명과 169명으로 늘어난다. 한림대는 76명에서 100명 모집 뒤 83명과 84명으로 증가한다.

의평원 규정상 주요변화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뉜다. 불인증 판정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에는 인증 상태가 유지되지만, 재심사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과대학별 학생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대학별 필요 시설과 기자재 등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토대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한 의대 교수는 "주요변화평가는 증원에 따라 교육과정과 학생평가, 교수 확보, 실습시설, 교육병원 운영체계가 적절히 준비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대학마다 지적받은 항목은 다르지만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년도 평가는 대학별 주요변화계획서 작성과 서면·방문평가, 평가단 결과보고서 작성, 판정위원회 판정·결과 통보, 대학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됐다. 92개 기본기준 중 증원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 32개를 평가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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