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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의회가 3월 2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제공=부평구청 |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또한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담고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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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