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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금산소방서 제공) |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지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33건으로 이 가운데 87%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무관용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소방서는 폭력 위험 시 의료지도 후 이송거절 및 경찰 보호조치 요청,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 활용, 충남경찰청과의 공조 강화 등 폭행 예방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폭행 발생 시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급활동 방해 및 폭행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 상태에서도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태형 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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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