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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전경/제공=인천시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했다. 또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3세까지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약 15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약 535만 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이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예상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19~34세는 '복지로',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 모집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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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