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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정진헌 기자) |
7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보조로브 아크말(36·우즈베키스탄) 씨 강도살인 재심 청구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검찰과거사정리위원회 소속 법의학자 이모 교수와 범행 당시 택시에 부착된 타코미터를 제작·검사한 검사관이 출석했다.
2009년 3월 25일 창원시 명서동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목이 졸리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다. 흉기로는 공업용 커터칼이 지목됐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인은 당시 범죄사실에 '아크말 씨가 택시 뒷좌석에서 노끈을 한바퀴 감은 후 뒤에서 1분가량 졸랐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숨진 택시기사 부검 사진 속 상처를 보이며 법의학자 이 씨에게 뒤에서 노끈을 한 번 감은 후 조르면 이 같은 삭흔이 나오는지 물었다.
법의학자 이씨는 "노끈을 한 번 감았기 때문에 목 졸림 흔적이 두 곳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부검 사진상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검 사진과 같은 목 졸림 흔적이 나오려면, 피해자 왼쪽에서 노끈을 이용해 목을 졸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크말 씨 측은 자백 내용과 법의학자 판단이 상반됨을 들어 경찰에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크말 씨 측은 자백 당시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쳤다고 진술했는데, 법의학자는 "부검 사진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아크말 씨가 자백 당시 커터칼·노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피해자 상흔을 보면 커터칼 외 깨진 유리병 등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부검 사진을 보여주며 커터칼·노끈 외 깨진 유리병 등 다른 범행 도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법의학적 판단을 구했다.
법의학자는 "범행 도구가 커터칼, 노끈이라면 목 졸림 흔적과 얇게 베인 흔적만 확인돼야 한다"며 그러나 "부검 사진을 보면 두껍게 베인 흔적도 있어 커터칼 외 깨진 유리병 등 두꺼운 흉기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숨진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타코미터를 분석한 당시 검사관은 조작 가능성과 기록된 일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3시간 동안이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주요 쟁점으로 흉기로 사용한 칼을 분석과 2차적인 살해 과정에서 삭흔 부분이 검사 측이 반론한 법의학자와의 불꽃 튀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음 공판은 2009년 사건 발생 시점에 창원시 명서동에서 소매점을 운영한 업주가 출석해 공업용 커터칼 판매 여부가 핵심 증언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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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