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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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5일부터 시행

  • 승인 2026-04-15 12:5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광주시청사 전경3 (1)
(사진=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요 사항에 대해 재공고와 열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기반도 확대했다.

아울러 조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기준 상충 문제도 정비됐다.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60%로 일원화해 현장 혼선을 줄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로 전환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기준을 삭제해 공유지분 거래 및 매매 시 토지분할을 통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4월 15일부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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