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팔당 상수원 불법 개발 2년째…누가 '봐주기 행정'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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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팔당 상수원 불법 개발 2년째…누가 '봐주기 행정' 만들었나?

형사 고발에도 공사 강행…양평군·사법당국 책임론 확산

  • 승인 2026-04-19 11:3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인공위성 사진
2025년 인공위성 장면 (사진= 네이버)
수도권 2천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 개발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단속 탓인지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어 산림 훼손이 중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 위법을 넘어 '행정 방치' 또는 '감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적발됐는데, 불법 멈추지 않는 공사

문제의 현장은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산41번지 일대 약 1만 평 규모의 산림이 이미 훼손됐고, 현재도 중장비를 동원한 계단식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북한강과 팔당호를 내려다보이는 상수원 핵심 보호구역인데, 경사면 토사가 그대로 대기 중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장마철을 앞두고 흙탕물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문제는 이미 한 차례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지난해 양평군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까지 조치했는데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있다.

원상복구 현장 토사 대기 노출
원상복구 준공 전체 현장 토사 대기 노출 인근 팔당호 흙탕물 유입 불 보듯 (사진=이인국 기자)
■ 법은 있는데 집행은 없다…"무관용 원칙" 어디

현행 법령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 구역 내 산지개발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수도법은 무단 개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은 무허가 산지전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 무허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법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반복·고의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공사 중지 미이행 ▶형식상 원상복구 ▶불법 행위 반복이라는 '3중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은 존재하지만,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중장비 동원 공사 강행
(좌) 중장비 동원 불법 산림 훼손 공사 장면 (우) 계단식 공사 바닥과 경사 사면 대기 노출 장면 (사진=이인국 기자)
■ 행정·사법 어디서 막혔나…책임 공백 구조 드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법 개발이 아닌 관리·감독 체계의 공백이 핵심 문제로 지목된다.

통상 절차는 적발 → 공사중지 명령 → 원상복구 명령 → 이행강제금 →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형사 고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되는 비정상적 흐름을 보여 기형적인 구조라는 의문을 낳는다.

공사 중지 명령은 제대로 집행됐는가? 이행강제금은 실효성 있게 부과됐는가? 형사 고발 이후 수사 및 사법 처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반복 위반에 대한 추가 강제조치는 왜 없었는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는 행정과 사법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면서 실질적 제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ollage
(좌) 불법 임도 개설 울창한 산림 훼손 장면 (우) 중장비 진출입 불법 임도 개설 장면 (사진=이인국 기자)
■ "단순 위반 아닌 복합 범죄" 수질오염 우려

전문가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개발을 단순 위법이 아닌 복합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 훼손 자체도 문제지만, 핵심은 수질오염 위험이다. 토사 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팔당호 수질 악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토사 노출 상태는 사실상 '오염 예고'에 가깝다는 지적이고, 지난해 장마철에도 수질오염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 양평군 "강력 조치" 반복…현장과 괴리

양평군은 "불법 개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적발 ▶원상복구 명령 ▶형사 고발이 이뤄진 사안에서 불법이 반복되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탁상행정 속에서 현장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산림은 계속 파괴되고 있다.

■ 책임은 누구 "방치인가? 무능인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불법 개발이 아니다. "왜 공사가 멈추지 않았는가?"에 대한 책임 문제다.

불법 행위자는 처벌을 회피하고, 행정과 사법 절차는 억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수도권 2천만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보다 더 큰 문제는 현실성 없는 시스템 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적발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치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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