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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운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의 도심 환경을 고려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
조례의 핵심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불분명해 방치된 승강기에 대해 부산시장이 임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관리비 체납이나 부도,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승강기 운행 중단 위기를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운행 정지 대상 시설이나 육교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시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구·군과 관련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기술개발과 노후 시설 확충, 안전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 전역의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김재운 위원장은 "승강기는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 수단인 만큼 단 한 치의 안전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건축물의 승강기 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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