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에 따른 식품 위생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시설기준 준수, 음식물 재사용 여부,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등 기본 위생수칙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제빙기 등 조리 기구와 작업장 내부의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리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군은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관리한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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