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당론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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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당론 채택해야"

국회 공청회 앞두고 42개 단체 한 목소리
"20년 해묵은 논쟁, 검토 아닌 결단 필요"
정치권 책임론 들며 조속 입법 처리 촉구

  • 승인 2026-05-06 14:20
  • 수정 2026-05-06 14:34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종 및 전국 42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20년간 이어진 소모적인 검토를 끝내고 국회가 조속히 입법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법안 통과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가 단순한 논의 연장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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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세종전국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이어온 연구와 검토라는 변명의 시간을 종식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특별법 당론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42개 세종·전국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방분권 전국회의 11개 지역단체와 한국YMCA연맹 등 6개 전국 단체,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등 25개 세종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총 4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20년 해묵은 논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젠 검토가 아닌 마침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법리 논쟁과 검토는 지난 2004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의결이라는 것이다.

이진희 (사)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부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이 숙원은 이제 정치적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다"라며 "내일 열리는 특별법 공청회는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 세종시민은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또다시 공허한 논의로 시간을 끌거나 시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즉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행정수도 논의 지연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정쟁 속에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인제 와서 다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자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특히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국가 정책 과제와 개헌 의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증명하는 숙명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전국은 물론 수도권에서조차 찬성 여론이 우세한 만큼, 특정 지역의 이기적 요구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실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월 지방분권 전국 회의와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이유와 흐름을 같이 한다.

시민단체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를 앞두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법리 검토라는 핑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 통과시키고, 여·야는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570만 충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의 법리 논쟁은 무의미하다. 모든 검토는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만약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치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전했다.

행정수도 논의가 또 한 번 역사적 변곡점에 선 가운데, 공청회 이후 실제 입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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