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평 팔당 상수원 (GB) 지역 불법 훼손 장기화…양평군 행정 대응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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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평 팔당 상수원 (GB) 지역 불법 훼손 장기화…양평군 행정 대응 '실효성 논란'

형식적 원상복구 팔당 상수원 관리 제도 허점 드러나

  • 승인 2026-05-07 13:20
  • 수정 2026-05-07 13:56
  • 신문게재 2026-05-08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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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산41-** 번지 일대 불법 산림 훼손 현장 (사진=이인국 기자)
대통령실 청와대를 포함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GB)내 대규모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관할청의 행정처분 조치 이후에도 공사가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경부와 양평군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 이후에도 훼손 면적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대응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팔당 그린벨트 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지는 (4월 19일 인터넷판) 보도를 통해 불법 산지 훼손과 관련 느슨한 행정처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6일 현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였지만, 포크레인이 현장 중턱에 그대로 남아 있어 추가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양평군은 정보공개 회신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취재 과정에서 중장비 작업이 계속된 정황이 확인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약 1만 평 규모의 불법 개발 행위와 관련해 군은 수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두 차례 형사 고발을 진행했고, 1차 훼손 구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원상복구를 마쳐 준공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불법 개발이 이어졌고, 최근 양평군이 보도 이후 추가 측량을 실시한 결과 불법 훼손 면적이 약 8천 평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현행 불법 개발 대응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일부 원상복구 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환경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원상복구의 행정처분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경사지 토사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평탄화된 구간에는 어린 나무를 일부 식재한 흔적만 남아 있어 "형식만 갖춘 원상복구 수준"이라, 장마철을 앞두고 수질오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역시 "원상복구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강도 높은 사법·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더해 취재 이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현장 일대에 불특정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폐기물 매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수원 수질 오염 가능성까지 우려돼 정밀한 현장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된 행정처분에도 불법 훼손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를 시사해 환경부와 양평군이 단순한 절차적 조치를 넘어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강제력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시민 식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걸린 사안인 만큼, 불법 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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