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국민취업지원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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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국민취업지원제도②

  • 승인 2026-05-14 10:29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공통사항으로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제공 등의 구직활동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과 특정계층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해 장기 근속시(6·12개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유형별로 맞춤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제공됩니다. Ⅰ유형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할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며, 특정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최대 40만 원) 가족수당도 지원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15~25만 원이 지원되며, 취업상담·알선참여시 5회에 걸쳐 최대 10만 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Q. 참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를 찾아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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