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폐업 신고 시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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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폐업 신고 시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

  • 승인 2026-05-10 11:1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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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개·폐업 이후 무단 설치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간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간판 사전·폐업 경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간판 사전·폐업 경유제'는 민원인이 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간판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개업 단계에서는 적법한 간판 설치를 유도해 무단 설치를 예방하고, 폐업 단계에서는 간판 철거와 정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불법 광고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제도 확대가 경기도의 광역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자의 행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불법 광고물 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이천시 정보 제공 문자 서비스인 '이천시 알리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개업 시에는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폐업 시에는 안전한 간판 정리를 지원하는 체계적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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