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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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

광역은 국힘 이장우 후보와 민주당 신용한 후보 등 2명이 전과
대전 구청장 후보 12명 중 9명이 전과
군복무 안한 후보는 허태정, 조상호, 김영환 등 9명

  • 승인 2026-05-17 17:14
  • 신문게재 2026-05-18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6·1 지방선거 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85명 중 약 40%인 34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전 구청장 후보는 12명 중 9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습니다. 후보들의 전과 유형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폭력, 사기, 횡령까지 다양하며 일부 후보는 최대 3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후보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유권자들의 면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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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및 캠프 대리인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일보가 지난 14~15일 마감된 이번 선거 후보등록 마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85명 중 34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등 2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우 후보는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1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신용한 후보는 2006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5개 구청장 후보자 12명 중에서는 무려 9명이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청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후보와 국민의힘 박희조 후보는 각각 2008년과 2006년 음주운전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선과위에 신고했다.

중구에서는 민주당 김제선 후보가 1984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200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김선광 후보는 2019년 음주운전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구에서는 민주당 전문학 후보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는 2023년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 유지곤 후보는 2006년과 2011년 총포도검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유성구에서는 민주당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가 2005년 음주운전 협의로 벌금 150만원을, 대덕구에서는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가 2004년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 시장·군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자는 민주당 문정우 금산군수 후보로 2008∼2009년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200만원의 벌금형 3건을 신고했다. 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와 김민수 부여군수 후보,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 무소속 김흥식 보령시장 후보와 이두원 홍성군수 후보, 국민의힘 최재구 예산군수 후보는 각각 2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정준영 후보는 음주운전 혐의로 1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김민수 후보는 명예훼손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손세희 후보도 음주운전 혐의로 200만∼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흥식 후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두원 후보는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최재구 후보는 사기·횡령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 형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다른 기초단체장 후보자 11명은 집회시위법,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력행위처벌법, 농업협동조합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1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충북 시장·군수 후보 가운데에는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가장 많은 3건을 신고했다. 맹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0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과정에서 폭행·모욕·무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과 함께 7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기도 했다. 민주당 하유정 후보는 한 산악회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1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에게 화분과 책을 보낸 것이 문제가 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의힘 이양섭 진천군수 후보는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민주당 이차영 괴산군수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전과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충북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출마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을 비롯해 민주당 후보인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후보와 장기수 천안시장 후보,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민표 증평군수 후보 등 기초단체장 후보 6명이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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