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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26일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같은 달 29일에도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심지어 휴대전화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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