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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지난해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학교 체육활동과 가족 단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폭을 확대해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연중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방학 기간인 1·2·7·8·12월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 최대 8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실내수영장의 경우 감면 적용 시 청소년은 1회 이용료 3000원, 월 자유수영 4만 원, 강습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는 1회 2000원, 월 자유수영 2만 5000원, 강습 3만 5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군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생존수영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음성반다비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봉초와 하당초 학생 등 292명이 참여한 생존수영 교육이 6회 진행됐으며,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에서는 원당초·맹동초·동성초·오선초 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5회 교육이 이뤄졌다.
군은 앞으로 참여 학교를 점차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전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말 개장을 앞둔 여름철 물놀이장 시설 정비와 안전 점검도 추진 중이다. 장마철을 대비한 체육시설 전반의 안전 점검도 병행해 이용객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강연수 체육진흥과장은 "군에는 다양한 체육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앞으로도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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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