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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쳐. |
박수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지방선거, 박수현은 공주시의원 비례대표로 김영미를 공천. 알고 보니 김영미는 박수현과 내연관계. 2017년 박수현 이혼 후 2019년 김영미와 재혼. '애인 공천' 맞네!. 그런데 애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검찰 불기소 설명서에는 박수현이 최소 2인 이상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을 기록" 등의 글을 남겼다.
이에 박수현 선대위는 법률지원단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결정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는 피고발인이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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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김태흠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선거벽보가 누락됐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충남선관위 확인 결과, 22일 오후 9시쯤 선관위 위탁업체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2동 선거벽보를 비닐벽보판에 넣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실수로 빠뜨린 것을 확인, 업체를 통해 선거 벽보를 다시 첩부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벽보는 철저히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실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선거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사과드린다"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21일엔 박수현.김태흠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김 후보 모두발언이 통편집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명 김태흠 후보 캠프 상근대변인은 "박수현 민주당 후보의 모두발언은 그대로 내보내면서,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모두발언은 통째로 삭제했다"라며 "선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은 후보의 철학과 비전, 각오를 유권자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이다. 그런데 특정 후보의 입만 열어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의도로 김태흠 후보의 발언을 통째로 빼버렸는지 즉각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김태흠 캠프는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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