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관찰관 1명당 80명 담당…대상자 느는데 관리 여건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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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관찰관 1명당 80명 담당…대상자 느는데 관리 여건 태부족

대전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대상 664명 관리
관찰관 1인당 80여명 관리...전국 평균보다 많아
성인·소년 분리 없는 수강·사회봉사 명령도 한계

  • 승인 2026-05-27 18:30
  • 수정 2026-05-28 09:40
  • 신문게재 2026-05-28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보완하는 방향을 택한 가운데, 촉법소년 역시 보호처분과 소년원 송치 등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호관찰 인력 부족과 성인·소년 대상자의 혼재 관리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며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 단계별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소년범 전담 통합기관 설립 등 체계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흉포화된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악용한 반복 범행이 알려질 때마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 차원의 논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논의는 결국 만 14세 미만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경찰 조사권 부여 등 제도 보완이 추진되면서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한 연령 기준 논쟁을 넘어섰다.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에서도 촉법소년 비행이 늘고 있고, 현장에서는 처벌과 낙인, 교화와 사후관리 사이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중도일보는 '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기획시리즈를 통해 지역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이후 관리 체계, 충청권 교육·보호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대전보호관찰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담당 부서는 현재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664명을 관리하고 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실제로는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현재는 보호관찰 대상에 성인과 청소년이 구분 되지 않고 지도, 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소년 범죄 대응 전문 기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정바름 기자)
② 형사재판만 안 받을 뿐…촉법소년도 잡히면 처벌받는다

"만 14세 미만도 죄를 지으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에 따른 법적 제재와 처벌을 받아요. 죄가 중하면 소년원에 가고요.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벌 적용 여부의 차이이지 처벌받는 건 같습니다. 단지 반성하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죠."

26일 오전에 만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담당 부서는 촉법소년에 적용되는 보호처분 조치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촉법소년이 아무 제재 없이 풀려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664명. 이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담당 보호 관찰관의 대면 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촉법소년은 정신적 미성숙함도 있지만 가정 해체, 학업·정신 건강 문제, 또래 관계 등 복합적인 영향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죄를 지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입건 되면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재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가 해당 청소년의 가정환경, 성장 배경, 학교생활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판사가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뉜다.

2호부터는 최대 2년간 소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9호부터는 소년원에 수감 돼 6개월에서 2년간 재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선 야간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보호자 역시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문제는 처분 이후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현행 유지로 가닥 잡힌 만큼, 현장에서는 연령 기준보다 소년 비행 단계별 조기 개입과 재범 차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매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늘고 있는 반면 보호관찰관 인력은 부족하고, 성인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충분히 분리되지 않는 한계도 드러난다.

현재 대전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 9명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664명을 관리한다. 보호관찰관 1명당 80여 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대전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온 가정 밖 청소년들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전국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이 56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대전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정과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을 감당하지 못해 보호관찰을 신청하는 '통고' 수요가 늘면서, 관리 인원이 더 많아진 것도 한몫한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 시 성인과 청소년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다. 전국적으로 소년과 성인 대상자 간 상호폭행, 음주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1989년 보호관찰 도입 당시는 소년 업무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1997년부터 성인 보호관찰제가 도입되면서 보호관찰소 운영이 고위험 전자감독(성인) 중심으로 쏠리고, 이후 소년 업무에 대한 인력과 예산 등 정책적 지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재범 및 단계별 비행 방지를 위해 서울과 안산, 광주 등에서 보호관찰소 내 소년 보호관찰 기능을 이전해 지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통합한 소년 범죄 전담기관을 설립해 시범 운영 중이다. 대전 역시 벤치마킹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병행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 및 위탁 보호위원제도, 지역 멘토링 체계 보안 방안이 과제로 떠오른다.

이승규 대전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담당 과장은 "촉법소년은 가정 해체와 학업중단, 정신 건강 문제, 비행 또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범을 관리하는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성인대상자와 똑같이 적용되는 감독과 통제 방식은 촉법소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 조기 개입과 비행단계별 맞춤형 보호관찰이 이뤄질 수 있는 소년사범통합기관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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