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고물가 고유가 극복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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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고물가 고유가 극복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승인 2026-06-10 11:12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 청사
서천군 청사(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이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5월 20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대상이다.

또 서천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원으로 지역 소비 촉진과 재원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액 지류형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5월 20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원 전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서천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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