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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사진=세종시 제공) |
당초 음식물 처리 시설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에 포함됐지만, 국비 확보 근거를 담은 관련 법 제정으로 인해 제외됐다.
이에 시는 별도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이오 가스화 시설'의 신설 입지 물색을 후속 과제로 맞이하고 있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 들어서는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 4월 20일 기존 계획 대비 시설 규모가 축소돼 고시됐다.
기존 계획상 친환경종합타운은 폐기물 소각 400톤, 음식물류 등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80톤 등 하루에 모두 48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계획된 바 있다.
이번 고시에선 음식물류에 대한 처리가 제외됐고, 폐기물 소각 435톤 규모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 역시 기존 3600여억 원에서 3200여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LH 폐기물처리부담금 1600여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올해 국비는 설계비 3억 원으로 반영된 상태다.
사업에서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제외된 배경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른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음식물과 하수 슬러지, 가축 분뇨 등을 통합 처리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가스로 전기 또는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처리시설로 각광받는다.
다만 법 제정으로 인해 시설 설치 시 음식물류만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축 분뇨 또는 하수 슬러지와 통합 처리가 이뤄져야만 국비 50%(최대 70%)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시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 설치를 제외했다.
문제는 지역 내 음식물 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 역시 장기적으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선 2021년 인구 37만여 명 기준 지역 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48.3톤으로, 이 가운데 읍·면 발생분은 타 지역에 위탁 중이다. 동 지역 발생 물량은 수질복원센터(가람동)에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2035년 계획인구 기준 발생량은 하루 67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설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지침과 정부 방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 부문에선 음식물 등 통합 처리를 통해 바이오 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목표치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2025~2034년에는 폐자원 수거 물량(자원별 전환계수 포함) 등에 대비해 50%,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늘려나가 2045년에는 80%를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조성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경남과 전북,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가 가시화되며 주민 반발이 일기도 했다.
세종시 역시 현재 지역 내 인구와 발생 물량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응해 입지 선정 등 절차를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 시설 입지 등 후보지는 2027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결정의 몫은 5기 시정부에 넘겨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입지에 대해선 검토와 협의 중인 상태로 2027년 제시될 기본계획에서 어디가 후보지로 적합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물과 분뇨, 하수슬러지 등과도 복합적으로 연관돼 상위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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